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6고단1767호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당시 뇌수술 후유증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과정이 촬영된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며 똑바로 진행하여 온 점, ② 운전석의 피고인 모습도 쓰러져 있거나 하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던 점, ③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충돌 직전 회피 동작을 한 점(증거기록 116쪽), ④ 그 충돌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점, ⑤ 만약 피고인이 충돌 전후로 정신을 잃었다면 충돌의 여파로 인해 차량이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길가 등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했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⑥ 피고인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한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정신을 잃는 현상을 보고하지 않은 점[사실조회 회보서(의정부성모병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도주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4. 7. 28. 이 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