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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합322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512,421원 및 그 중 211,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11,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25., 이자 연 6.9%, 연체 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금 및 위 원금에 대한 대여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2.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228,512,421원{= 원금 211,000,000원 + 이자 1,037,079원(= 211,000,000원 × 6.9% × 26/365) + 지연손해금 16,475,342원(= 211,000,000원 × 19% × 150/365)} 및 그 중 원금 211,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무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여 대출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무림캐피탈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무림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면 추후 무림캐피탈이 피고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게 된 것인데, 결국 무림캐피탈이 피고 회사에 대출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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