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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 (0.121% )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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