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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672
무고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C, D에 대한 공갈 미수의 점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D를 통해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릴 것처럼 I을 협박하여 I으로부터 주식회사 O 골프 연습장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겨받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C가 위 골프 연습장에 대한 50% 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I을 협박하여 I의 지분 50%를 전부 이전 받으려고 한 점에 비추어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고의 점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일자는 2013. 5. 22. 경이고, 당시 I이 피고인 A의 볼에 뽀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일자를 친 고죄 폐지 일 이후인 2013. 6. 22. 경으로 조작하고, I이 피고인 A의 볼에 뽀뽀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추가 하여 I을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해석과 신빙성 판단을 그르치고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 임을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알려 보도 되게 함으로써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 한 원심이 피고인 B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본 것은 피고인 B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여론 형성을 위하여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 되게 하는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에 대한 공갈 미수 방조의 점 피고인 E는 C에게 I을 협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당시 피고인 E로서는 H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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