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2254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