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2254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