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가단50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