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2: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9-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9-14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 상태로 B 소유의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