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509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09,021원 및 그중 88,856,78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