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0 2017가단12190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수시 K 임야 19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E, G, H, I,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