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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8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1:45 경 인천 부평구 영성 동로 18번 길 19 서해 그랑 블 201 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보행자가 없는지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90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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