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70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이트 구축 및 초기자금 조달, C, D는 위 사이트의 운영 및 총판(광고팀) 직원관리를 전담하기로 하고, F, G, H, I은 위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고객응대) 및 도박자금 환전ㆍ충전 등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J, K, L, M, N, O은 국내 포탈사이트 블로그 등에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 분석자료를 카카오톡 ID와 함께 올려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