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6. 24.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I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 을 개설하여 I은 사이트 구축 및 초기자금 조달, 피고인 A, B 는 사이트 운영 및 총판( 광고 팀) 직원관리를 전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와 K, L, M을 고용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 고객 응대) 및 도박자금 환전 ㆍ 충전 등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D, E와 N, O, P, Q에게 국내 포탈사이트 블 로그 등에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 분석자료를 카카오 톡 ID와 함께 올려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