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4790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의 재혼 전 딸이고, 피고는 재혼 후 딸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C 및 피고에게 받을 7,070만 원(= 2,000만 원 4,800만 원 27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자력을 믿고 아래 금원을 주었다.

C은 6년 전 원고에게 피고와 벌어서 갚는다면서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C 등에게 미용사로 일하면서 받은 2년분의 월급여 합계 4,800만 원(= 200만 원 24개월)을 보내주었으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년 전 피고 등에게 2,000만 원을 주었으나 그 중 27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C이 2016. 7. 14. D으로부터 공동임차한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주택 F호에 관하여 2017. 10. 10.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동의도 없이 C을 단독임차인으로, 원고는 거주인으로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C과 피고를 상대로 위 변경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이 법원 2018가소29338)에서 원고를 악덕한 딸로 표현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만성 공황장애, 스트레스,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였고, C을 찾아간 원고에게 악담을 퍼부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도록 하였다.

피고와 C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