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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5구합11806
불합격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4. 시행된 제31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3과목(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40문제씩 출제되었다.

이 사건 시험은 각 문제당 5개의 답항을 제시하고 응시생들로 하여금 그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항만을 고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상황판단영역 가형 23번(다형 3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4번’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원고가 주장하는 정답인 ‘1번’을 포함하여 '1번, 4번'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한 정답에 따라 원고의 답안을 채점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점수를 얻었다.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85점 72.5점 65점 총점 : 222.5점, 평균 : 74.16점(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

마. 피고는 2015. 4. 10. 법제직류의 이 사건 시험 합격선을 평균 75점으로 정하고 합격자 26명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하는 한편, 원고의 득점이 합격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문제 23. 다음 글과 <상황>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정당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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