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4. 시행된 제31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3과목(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40문제씩 출제되었다.
이 사건 시험은 각 문제당 5개의 답항을 제시하고 응시생들로 하여금 그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항만을 고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상황판단영역 가형 23번(다형 3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4번’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원고가 주장하는 정답인 ‘1번’을 포함하여 '1번, 4번'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한 정답에 따라 원고의 답안을 채점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점수를 얻었다.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85점 72.5점 65점 총점 : 222.5점, 평균 : 74.16점(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
마. 피고는 2015. 4. 10. 법제직류의 이 사건 시험 합격선을 평균 75점으로 정하고 합격자 26명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하는 한편, 원고의 득점이 합격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문제 23. 다음 글과 <상황>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정당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