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수능시험을 실시하여 왔다.
나. 2013. 11. 7.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약 6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였고,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37,684명의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의 선택 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ㄱ’, ‘ㄷ’지문이 포함된 ②번(이하 이 사건 문제 중 ‘ㄷ’지문을 ‘이 사건 지문’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4학년도 수능시험의 정답을 발표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문제의 내용은 별지2 ‘이 사건 문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문제 중 지도 오른쪽 아래 부분에 표시된 ‘(2012)’를 ‘이 사건 연도 표시’라 한다). 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는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 사건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 11. 13.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 11. 14.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이 사건 문제의 정답, 이 사건 연도 표시의 의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