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2.16 2013구합29124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수능시험을 실시하여 왔다.

나. 2013. 11. 7.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약 6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였고,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37,684명의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의 선택 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ㄱ’, ‘ㄷ’지문이 포함된 ②번(이하 이 사건 문제 중 ‘ㄷ’지문을 ‘이 사건 지문’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4학년도 수능시험의 정답을 발표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문제의 내용은 별지2 ‘이 사건 문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문제 중 지도 오른쪽 아래 부분에 표시된 ‘(2012)’를 ‘이 사건 연도 표시’라 한다). 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는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 사건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 11. 13.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 11. 14.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이 사건 문제의 정답, 이 사건 연도 표시의 의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