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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1 2013고정5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라 401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남, 67세)은 위 빌라 1층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15:30경 위 빌라 1층 화단 앞에서, 피해자가 빌라 바닥 방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단에 있는 나무를 인부로 하여금 자르게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화단 문턱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소견서

1.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D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E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잡아 화단 문턱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하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D이 입은 상처, D이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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