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9. 11: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102호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이 위 빌라 앞에 설치된 화단 철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102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9. 14:00경 위 E빌라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을 비롯한 빌라 거주자들 공동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단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수사, 고소인 D 등 전화진술 청취)
1. 증거사진(수사기록 제5면), 주민동의서,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빌라 외부에 설치된 화단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어려움을 격어 오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빌라 주민들 중 고소인을 제외한 대다수가 화단 철거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함으로써 이웃주민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화해하고 협력하여 더 좋은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함이 옳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