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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노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과음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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