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범행하였다.
지체 장애가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096%, 0.160%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