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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7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15:35경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E SM5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날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오른손에 주머니를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뒤따라가 운전석쪽 유리창을 내리고 현금 2,600원, 폴더 휴대폰 1대,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보라색 주머니 1개와 여성용 잠바 1개를 왼손으로 낚아챈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주머니를 낚아채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8월~2년9월) O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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