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F 125cc 오토바이 1대를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 사진, 범행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임(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건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쳐 번호판을 떼어내고 날치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날치기 범행이 두 건이고, 나머지는 PC방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날치기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