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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19고단318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G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7. 8. 3. 사망한 H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위 G 보험설계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G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G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8.경 남편 H의 위임을 받아 위 H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아들 I를 수익자로 하여 피해회사와 J(이하, ‘본건 보험’이라고 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남편 H이 당시 스쿠버다이빙 중급자격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로 하여금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본건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17. 7. 1.경 실효되었고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H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H이 2017. 8. 3. 13:48경 거제시 북여도 인근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망하자, 마치 H이 사망하기 전에 위와 같이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하였고 H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꾸며,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의 사망 직후인 2017. 8. 3. 14:35경 전화로 B에게 H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위 B을 통하여 같은 날 16:21경 C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2017년 7월 말경 본건 보험 부활 청구를 위해 미납 보험료 대납을 부탁하였는데 대납이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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