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비석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4.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