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5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세평 지하 차도를 진행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근처 이면도로 측면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V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넘어지며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27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F의 승용차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2:56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