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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7 2019가단293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3,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2000. 11. 3.부터 2018. 9. 7.까지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해 온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15,812,874원 및 퇴직금 25,050,689원 합계40,863,563원(= 15,812,874원 25,050,68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금 및 퇴직금으로 18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가.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지금 잔액 39,063,563원(= 임금 15,812,874원 퇴직금 25,050,689원 - 변제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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