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628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64,72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 및 그 대표이사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에서는 2014. 3. 19.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2014. 4.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2015. 12. 21. 추후보완의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장에 대하여 2016. 2. 11.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항소심 재판부는 2016나81호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2016. 6. 14. 제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의 담당변호사 D이 출석하였고, 피고는 대표이사 E이 출석하여 피고는 항소장과 2016. 6. 3.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원고는 2016. 2. 11.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제2회 기일은 2016. 7. 12.로 지정되었는데, 피고 대표이사 E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다음기일인 2016. 7. 22.에는 원고대리인과 피고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원고는 2016. 4. 11.자 준비서면 및 2016. 7. 12. 자 종합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그 외 나머지 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진술하고, 그 외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고 다음기일은 추후로 지정하였다.
마. 원고소송대리인은 2016. 9. 30. 피고의 대표이사 E을 대표이사 F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2016. 10. 7.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각 불출석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