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8]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8: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반도 빌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00] 피고인은 2017. 7.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찻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는 형님 땅인 전 남 장흥군 D에 한옥을 지으려고 한다.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옥을 지어 팔아서 투자금은 모두 돌려주고 수익금은 50%를 나눠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4. 경 6,000,000원, 2017. 8. 15. 경 30,000,000원, 2017. 9. 22. 경 1,000,000원을 각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1. 경 420,200원을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2017. 8. 23. 경 450,000원을 E에게, 2017. 9. 15. 경 1,520,000원을 F에게 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8 고단 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통화 내용 캡 쳐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