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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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