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20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은 2017.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