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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02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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