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039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58,368원 및 그 중 35,653,547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58,368원 및 그 중 35,653,547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