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48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21,161원 및 그 중 34,338,168원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221,161원 및 그 중 34,338,168원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