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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3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5,89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8.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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