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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9가단2196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4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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