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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0296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626,785원, 원고 B에게 44,072,785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9. 12. 3. 04:00 경 E 승용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을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뇌 내출혈 상 등의 부상을 입고, 2019. 12. 9.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H’ 을 ‘ 망인’ 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재산을 각 1/2 씩 상속하였다 (I 은 망인의 처이고, J, K은 망인의 자녀이나, I, J, K은 망인의 사망 후 수원 가정법원 평 택지원 2020 느단 10022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포기 심판을 신청하였고 2020. 1. 31.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10, 13 내지 25호 증(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사망진단서 상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5, 13 내지 23, 2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보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그 충격 정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망인이 피고 차량에 충격된 후 피고 차량의 본네트에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지면에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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