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그러한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는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