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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831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원기관이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토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물류 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1 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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