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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12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9:4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옆 공터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를 소주병 파편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완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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