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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동식화장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1. 임금 2,107,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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