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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81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1명(원심판결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W)명과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총 4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4,989,850원으로 상당한바, 전체 피해금액 대비 피해회복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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