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B, D, E, 이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8. 9.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55.8㎡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151.98㎡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층 503호 39.91㎡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1호 46.37㎡를, 피고 이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86.55㎡를 각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서울시는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사전협의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