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37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2:50 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60 세) 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태그를 하였으나 처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태그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안 내하라고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씨 발 놈 아, 죽을 때까지 운전해 처먹어라
” 이라 하고 욕설하는 동작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버스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에 대한 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