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7가단53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들은 각 가압류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로서 채무자 O에 대한 각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을 취소하고, 그 대신에 O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각 기재와 같이 배당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증거로 이 사건 배당표 사본과 배당기일조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O에 대한 각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므로, 원고가 시효 완성을 원용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