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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21:20경 서울 용산구 B빌라 5차 201호 내에서, 딸인 피해자 C가 “개새끼 씨발새끼, 안방에서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며 대드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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