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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74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부분 피고인 A, B, C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한 달여 기간 동안 현금 인출 책을 맡아 오다 피고인 B, C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편취금액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압수되어 환부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신용사회 건설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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