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31. 01:13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본리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