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73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