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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73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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