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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5 2015나3335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결론 앞부분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부분

마.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당초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10개월 내지 2년 6개월 동안 재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계속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후 체결된 재임용계약들은 모두 새로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속적 근로기간 중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1994. 3. 1. 피고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1997.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2004.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실, ②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은 원고가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6. 3. 1. 개정된 사실, ③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와 사이에, ㉮ 2010. 9. 1.(또는 2011. 6. 26.) 부교수 재임용계약을 ㉯ 2013. 5. 1. 정교수 임용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0. 9. 1.(또는 2011. 6. 26.)자 부교수 재임용계약 및 2013. 5. 1. 정교수 임용계약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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