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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1009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양이 매트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7. 11. 16. 10,702,636원, 2018. 3. 13. 10,171,365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고도, 2017. 11. 25. 5,500,000원, 2018. 1. 25. 5,000,000원, 2018. 3. 23. 5,000,000원 만을 지급한 채 5,374,001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4,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D’라는 상호로 매트 판매업 등을 하면서 ‘E’라는 상호로 애완용품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들에게 고양이 매트를 공급해 온 사실, 피고들이 2017. 11. 16. 원고에게 10,702,636원 상당의 고양이 매트를 주문하여 원고가 이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25. 5,500,000원, 2018. 1. 25. 5,000,000원, 2018. 3. 23. 5,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 1, 3,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2018. 3. 13.자 거래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이 2018. 3. 23.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와 피고들이 2017. 9. 14. 체결한 물품총판계약에 따른 10,000,000원 이상의 물품구입을 요청하자 피고들이 실제 물품 주문 없이 위 계약에 따른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내용대로 피고들에게 물품을 인도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3. 13. 피고들에게 10,171,365원 상당의 고양이 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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