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7 2016고단1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3. 15. 07:10 경 남해 선 60.05km 지점 하동 방향 축동 영업소 과적 검문소에서의 B 화물차량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